선고일자: 2005.04.14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뺑소니'는 아닌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냈고, 동승자에게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고,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긴 했지만,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도주할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해야 할 의무(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법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도주할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고,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록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긴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도주할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결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도주차량)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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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구호조치#판단기준#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