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09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손해배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왕증이란?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했다면, 허리디스크가 기왕증이 됩니다.

기왕증이 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 둘 다 원인이 된 경우, 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기왕증의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사고와의 관련성,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핵심은 일관성!

만약 소송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했다면,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 등 다른 손해를 계산할 때에도 동일한 기여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봤다면, 치료비, 개호비 계산에도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내 후유증은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고, 기왕증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취소)

이처럼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관련된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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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교통사고#손해배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