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7

민사판례

교회 재산 분쟁, 누구에게 귀속될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교회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총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형태로, 각 개인이 지분을 갖는 공유와는 다릅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탈퇴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교회 재산의 보존과 소송

교회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교인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교인이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은 잔류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탈퇴 교인들은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에 동의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
  • 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결의)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
  • 민법 제275조 (총유)
  • 민법 제277조 (총유의 종료)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입증책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교회 재산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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