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무관청(국가기관)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경매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찰 측은 해당 건물이 '전법용 건물'이라 주장하며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이 건물이 문화재 관련 법률이나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허가는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매 시작 단계에서는 허가가 없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압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은 경매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도 압류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 조건을 통해 국가의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판례
하천점용허가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