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형사판례

국가기밀, 어디까지일까? 신문에 나온 것도 국가기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로 지켜야 할 정보, 바로 '국가기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가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밀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 물건, 지식을 말합니다. 단,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제외됩니다. 또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중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국가기밀 판단 기준: 두 가지 중요 포인트!

  1. 공지의 사실인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되었거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는 매체의 영향력, 독자 범위, 정보 공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반국가단체가 굳이 힘들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누설 시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남북 관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소한 정보라도 누설 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명백하다면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국가기밀

대법원은 1997년 7월 16일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기밀로 인정된 사례: 국제국방산업박람회에서 얻은 국방장비 관련 정보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얻은 북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는 한정된 사람만 접근 가능한 정보였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고, 북한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기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보도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러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판단한 것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밀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누설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정보는 국가기밀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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