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3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보상과 국가배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과 국가배상, 무엇이 다를까?

  • 국가유공자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입니다.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 국가배상: 국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며, 손해를 입은 사람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과 달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로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역시 군인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그러나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상과 국가배상은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1.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국가유공자 보상과 국가배상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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