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본인 과실 있다고 무조건 안될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제도, 그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원고)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고의 과실이 상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의 구분: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를 구분합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지청은 단순히 신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의 소재: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본인 과실 여부는 보훈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직권심사의 한계: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 경합 여부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3조의2 (현행 삭제)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4조의2 (현행 삭제)
  • 행정소송법 제26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서 본인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법원의 직권심사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군인·경찰·소방관의 공상 인정, 등급 판정 전에 따질 문제 아닙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군인#공상#상이등급#국가유공자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등의 공상 인정 기준: '불가피한 사유'와 '본인 과실'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에 있습니다.

#공상#국가유공자#불가피한 사유#본인 과실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혹한기 훈련#허리 부상#군인#국가유공자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좀 더 엄격해진다?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군 훈련#추간판 탈출증#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다친 곳 여러 군데면 어떻게 될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했는데 그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상이#처분취소#부분취소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인이 복무 중 자살했을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군복무#자살#국가유공자#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