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자격은?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을 가진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따른 면허 또는 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허가 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설업 면허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은 갖추고 있었지만, 건설업 면허는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과 건설업 면허는 별개의 자격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으로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 감면과 관련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참조)

참고 조문 & 판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219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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