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을 가진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따른 면허 또는 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허가 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설업 면허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은 갖추고 있었지만, 건설업 면허는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 판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 시 단지 밖 공공지역에 하는 수목 식재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줬더라도 이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