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활동을 하다가 국방 훈련 때문에 조업을 못하게 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이 제한될 때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어민들로, 피고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 시험사격 때문에 조업을 제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방 훈련으로 인한 어업 제한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권의 특성: 어업 허가나 신고는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일 뿐,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확고한 보호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업은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더 넓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 옛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수산자원 보호나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 제한의 경우, 허가·신고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어업과 달리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조업 제한 해역 외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상 필요성: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 제한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어민들의 손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제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방상 필요에 의한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행정처분: 대법원은 태안군수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어민들에게 시험사격 계획을 알리고 조업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국방 훈련 등 국방상 이유로 인해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허가·신고 어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어업권의 성격과 공익, 그리고 법률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을 위해 어업 면허가 제한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상 청구 전에 행정기관의 보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