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24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 재판 다시 해야 할까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척추 4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했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판 다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명서만으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편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국선변호인 선정은 권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선정하도록 하고, 제17조의2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거부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빈곤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도3650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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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 의무 강화#방어권 보장#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