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런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해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전에 신청했고,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미루다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항소를 기각하고,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령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이유가 법원의 잘못이라면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제때 선정해주지 않아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쳤다가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줘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