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항소를 하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게 해줘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미뤘고,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원의 잘못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서 일정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4)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원의 실수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쳤다가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줘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변호인에게 새롭게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원래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국선변호인이든,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항소취하서 제출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