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국세청 맘대로 투기거래라고 판단하면 안돼요!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그래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이 마음대로 '이건 투기다!'라고 판단해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땅을 사고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세무서에서 이 거래를 투기로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것이 발단입니다. 세무서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규정은 "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거래로 보고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훈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률에 없는 내용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땅을 1년 이내에 사고판 경우에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투기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제8호
  •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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