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세무판례

국외투자기구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을까? - 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해설

미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식 요청)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외투자기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의 의미: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면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 국외투자기구의 다양성: 국외투자기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법인격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귀속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38조의7 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3항의 해석: 해당 조항들은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국외투자기구의 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조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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