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국유지, 그냥 오래 썼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국가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국가 소유의 땅, 즉 국유지는 도로, 공원, 관공서 부지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사고팔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국가 소유의 농지개량시설 부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경작해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한 것이죠.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취득시효입니다. (민법 제245조)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공용폐지'**입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땅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목적이 없어져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공용폐지라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법원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땅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 안 할 거야!"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개인의 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또한, 단순히 해당 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 등) 국가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공용폐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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