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4

민사판례

국유지 위 무허가주택, 20년 살아도 내 땅 안된다?

오늘은 국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토지 점유 시작 시점에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1은 1967년 소외 2로부터 국유지인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했습니다. 이후 20년이 넘도록 점유를 계속한 상속인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점유 시작 시점에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토지 매수 당시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를 확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소외 1은 매매계약서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국가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기에 소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국유지나 타인 소유의 땅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는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점유 시작 시점에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이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국유지 위 무허가주택 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점유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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