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민사판례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미납, 건물 철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하다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미납,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유 행정재산: 국가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예: 청사, 도로 등)의 사용료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국유재산법(제73조 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국유/공유 일반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적인 재산처럼 관리하는 일반재산(예: 나대지 등)의 경우,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각각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민사소송은 불필요합니다.

2. 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 어떻게 철거해야 할까? (민사소송 불가능)

공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설치한 경우,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건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1999다1890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등 참조). 즉,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와 관련된 분쟁은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관련 법률과 행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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