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3

일반행정판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 행정소송 대상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주민 반대 민원으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참조)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합니다.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3.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에 법에서 정한 시설 등을 갖춰 일정한 행정처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장래에 시설 등을 갖추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했는데, 피고(진안군수)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체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그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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