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04

형사판례

국회 앞 100m 집회, 이제는 합법? 위헌 판결과 그 의미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시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국회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에 따라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고, 국회가 개정 시한까지 법을 바꾸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조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형벌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무효화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헌재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 법 조항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회 앞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며, 앞으로 국회는 헌법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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