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 시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회의사당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거 이 법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 시민이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집시법 제11조 제1호)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거죠.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는 점은 같다는 겁니다.
관련 조항 모두 위헌이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집시법 제11조 제1호)은 처벌 조항(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과 연결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헌재가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 이와 연결된 처벌 조항들도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소급 적용으로 무죄! :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이 법으로 처벌받았더라도 무죄가 됩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따라서 국회 앞 집회로 처벌받았던 시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국회 앞 100m 집회금지 조항은 위헌이며,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무죄입니다.
참고 법률:
참고 판례: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무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결정이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기소된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 앞 시위 금지가 위헌임을 재확인하고, 과거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는 금지되며,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