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군사기밀 누설, 어디까지 처벌될까?

군대에서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군사기밀인지, 또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사상 기밀'이란 무엇일까요? (군형법 제80조)

단순히 법으로 기밀이라고 정해진 정보만 군사기밀은 아닙니다.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기밀로 관리되는 정보는 물론,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이익이 되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대의 위치나 무기 정보, 작전 계획 등은 직관적으로 군사기밀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정보라도,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의 안전이나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군사기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의 작성 경위, 내용, 누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자료의 활용 현황, 공개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450 판결).

2.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은 가중처벌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순히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보다,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업무'를 직업이나 직무로 계속적으로 하는 일정한 사무라고 해석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은 업무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기밀을,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은 업무 때문에 소지하게 된 기밀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즉,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사기밀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빼돌려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상' 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무관준비를 핑계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해당 군사기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군사기밀 누설죄가 아닌, 가중처벌되는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군사기밀 누설은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상 기밀'과 '업무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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