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의 공무상 재해,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군인이나 경찰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원고)이 부대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군용 트럭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손에 장애가 남게 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가배상 가능 여부 (적극): 군인·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다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법 등의 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 금지를 위해 별도 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지만,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소극):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 군인연금법 제2조: 군인연금의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29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결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판례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공무원의 권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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