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0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상 다쳤을 때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공무 중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 vs. 별도 보상 제도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경우, 크게 두 가지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별도의 보상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은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별도 보상 제도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자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즉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

별도 보상을 못 받는다면? 국가배상 가능!

그런데 만약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배상법의 제한 규정(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제외되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외 공상, 국가배상 가능!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이(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정도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 상이등급 미달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 인정

한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관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222 판결) 이 판결은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공상을 입은 군인 등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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