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3

일반행정판례

군인 공상, 국가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받을 수 있을까?

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배상과 보훈보상급여금 중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군 장교가 과도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보훈보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1. 보훈보상자법에 중복수급 금지 규정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에는 보훈보상자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보훈급여금 수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금 수령자를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68조 참조)

  1. 국가배상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다.

만약 보훈급여금과 국가배상금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보훈보상자법에 중복수급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6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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