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군인 공상,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다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면, 어떤 경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원고)이 군 복무 중 상관의 구타로 부상을 입고 의병 제대했습니다. 이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다른 법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은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판력의 한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은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진행하며, 이 사건 소송은 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가능성 때문에 패소한 경우, 실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다2134 판결
  • 대법원 1979. 5. 15. 선고 79다420 판결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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