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일반행정판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취소, 절차적 하자로 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군인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가 징계처분을 받아 수당 지급이 취소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이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전역인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역 직전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선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취소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보장의 원칙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경우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한, 이미 허가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처분 취소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공익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커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3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선발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역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명예전역 선발 취소#문서 통지#전역 효력 발생 전#기득권

일반행정판례

진급 예정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할까?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군인의 진급 취소에도 적용된다.

#진급 취소#의견 제출 기회#행정절차법#권익 보호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수당 환수, 정당할까?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위법#감사원 조사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전역 전 vs 전역 후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군인의 명예전역은 전역일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후에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명예전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전역 취소#전역일 이전#군인#비위

일반행정판례

군인 진급 무효와 전역 처분,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

군인이 진급 후 진급 사유에 문제가 발견되어 진급이 취소된 경우, 단순히 진급 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득권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군인#진급취소#수익적 행정처분#공익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직권면직, 절차 제대로 지켜야 유효!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직권면직#사전통지#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