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민사판례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다른 보상 제도가 있다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국가배상과 다른 보상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과 다른 보상 제도의 관계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그러나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등(이하 '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배상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인 경우 직무상 과실을 따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보상받을 '권리'만 있어도 국가배상 청구 불가능?

이번 판례의 핵심은, 군인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보상금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설령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사 중이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상 보상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합니다.

사례 분석 및 판결

이번 사건은 해군 부사관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유족들이 실제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3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이번 판례는 군인 등의 직무 관련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과 다른 보상 제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 청구 전에 다른 보상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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