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일반행정판례

군인의 헌법소원 청구, 징계사유 될 수 없다!

군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군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몇 군법무관들이 상관의 지시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1: 헌법소원 제기 전, 건의나 고충심사가 의무인가?

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이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25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참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과 같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의나 고충심사는 군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일 뿐, 재판청구권 행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인복무규율은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법령에 정해진 방법, 즉 헌법소원과 같은 재판청구권 행사는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

쟁점 2: 헌법소원 공동 제기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인가?

군인복무규율은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참조). 여기서 군법무관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무 외의 집단행위'란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은 상관의 지시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뿐,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결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판결은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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