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형사판례

궐석재판 후 상고권 회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되는 궐석재판이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불출석 재판). 검사만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촉법 제23조에 따른 궐석재판, 재심 가능!

소촉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소촉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궐석재판이었고, 피고인에게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권 회복 후 상고? 재심 사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환송).

환송된 항소심, 어떻게 진행될까?

상고법원에서 재심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적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억울하게 궐석재판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 또는 상고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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