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케어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금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괴 거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금괴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악의적인 사업자가 끼어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부정거래)를 합니다.
수출기업도 안전하지 않다!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앞 단계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부정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중대한 과실도 예외는 없다!
심지어 수출기업이 부정거래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거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 거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수출뿐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앞 단계의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거래는 다르다!
다만, 국내 과세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과세거래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살길!
결론적으로 금괴 거래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거래 과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은커녕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앞선 거래 단계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금을 수출하는 회사가 금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그 이전 거래 과정에 세금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수출 회사가 해당 부정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수출업체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의 부정거래가 있었고, 수출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에서, 최종 수출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일반 과세사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폭탄업체가 끼어 있는 금괴 수출입 거래에서, 단순히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허위 수출로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건에서 공모의 성립, 증거능력, 그리고 죄가 몇 개인지(죄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