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세무판례

금융기관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미은행(원고)은 다른 금융기관들(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한미은행은 이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화문세무서장(피고)은 한미은행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한미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계: 법인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을 인용할 경우,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제25조)

  2.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 따라서 금융기관에 지급된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63조 제1항)

  3. 시행령의 위법성: 법인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 법률인 법인세법에 위배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8조, 제59조,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결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3154 판결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9773 판결
  •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446 판결

오늘은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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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원천징수#변제충당#처분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