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0

형사판례

기간 약정 없는 근로계약, 해고예고만으로 해고될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회사는 근로자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가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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