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대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 계약)에게 정규직과 달리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간제 근로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라는 특징은 오직 기간제 근로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규직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번 판결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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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차별 시정#계약 만료#실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