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언제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재임용 거부가 언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원의 자질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거부했을 때, 그 결정이 부당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거나,
  2.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남용 등으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원의 자질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 학문 연구 능력
  • 학생 교육 능력
  • 학생 지도 능력
  • 교육 관계 법령 준수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이러한 기준은 재임용 심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학문 연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학생 교육이나 지도, 법령 준수, 품위 유지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게는 다방면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헌법 제31조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오늘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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