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재심사 절차, 소청심사 결정의 효력, 그리고 재임용 거부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효력

사립대학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2.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후 재심사 절차

재임용 거부가 무효로 판단되면 학교는 재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그런데 재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존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과 제6항에 정해진 통지 기한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지 기한이 지난 후에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학교가 무조건 해당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이 결정은 학교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만 부과할 뿐, 재임용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참조.

4.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만약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할 때 객관적인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

5. 면직 사유 발생 시 재임용 거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기간제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 학교가 면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이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직 처분 대신 재임용 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 참조.

이처럼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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