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가 더 혼잡해지고, 물 사용량도 늘어나겠죠?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된 경우, 설치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된 경우, 설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설치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충분합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경감받았다고 해서 공제 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부하는 교통개선분담금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는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정비, 개량, 대체 비용도 포함되며, 비용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법률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은 예외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 국토계획법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난 뒤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연체로 인해 냈던 지체상환금(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음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정당하게 부과됐다가 나중에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된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의 용도가 같아야 하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같은 용도'로 봐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단지 내 도로는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광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