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뭔가를 기부채납하는데 세금 문제까지 발생한다니, 좀 의아하시죠?

사건의 발단

한 사업자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국가와 사업자 모두 이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은 사업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양측 모두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몰랐으므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부가가치세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며, 계약 내용을 수정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거래 관행: 기부채납에 있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명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는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제10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 해석은 법률, 관행, 신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착오만으로 계약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는 관련 법령과 거래 관행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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