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형사판례

기억의 착오와 위증죄, 그 애매한 경계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억이 잘못되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위증죄가 될까요? 오늘은 기억의 착오와 위증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1과 2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특정 건물 지하실 공사비 지급 여부와 지하실 일부 구역의 소유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원심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 1의 증언이 '의도적인 거짓말(위증)'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억의 착오'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증죄를 판단할 때, 증언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증인이 어떤 착오에 빠져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は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해당 건물 지하실의 소유 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을 진술했고, 그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 1이 단순한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 1의 위증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위증죄 성립 요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증언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증언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증인의 착오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2조 (위증)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780 판결
  • 대법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 대법원 1989.2.28. 선고 87도1718 판결

이처럼 위증죄는 단순히 진실과 다름을 넘어, '고의'라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언 전체 맥락과 증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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