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세무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못하면 취득세 면제 못 받아요! + 계약 해제해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못하면 취득세 면제 안 돼요!

기업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82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참조) 그런데, 단순히 '연구소 용도로 땅을 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연구소 설치는 취득세 면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소를 설치한 후에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면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징과는 다른 별도의 부과처분이라는 것입니다.

2. 계약 해제해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등기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어떨까요?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계약 해제와 상관없이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모두 지불한 시점에 이미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요건과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취득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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