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이나 수표 거래를 하다 보면 "배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기한 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한 후 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후 배서는 채권 양도와 같다?
일반적인 배서는 어음상 권리뿐 아니라 소유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배서는 다릅니다. 마치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권리만큼만 피배서인(배서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즉, 어음의 원래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배서가 이루어지면, 마치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음채무자의 항변,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가진 항변권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기한 후 배서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배서 이전에 발생한 항변사유: 배서 시점 이전에 이미 어음채무자에게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었다면, 이는 피배서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배서인이 어음채무자에게 다른 빚을 지고 있었다면, 어음채무자는 그만큼 어음 금액에서 빼고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서 이후에 발생한 항변사유: 배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서 시점에 이미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은 어음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를 통해 기한 후 배서의 효력과 항변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기한 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달리 채권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배서 시점 이전에 발생한 항변사유만 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 거래, 특히 기한 후 배서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원래 어음 발행인은 새로운 어음 소지인에게 바로 전 어음 소지인에 대한 항변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전 소지인들에 대한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한이 지난 후 어음을 배서(양도)받을 때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명령과 함께 집행관이 해당 어음을 실제로 점유해야 한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만기후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기후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이전 배서인이 지급 제시한 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