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특허판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부정경쟁의 나비효과!

오늘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사건의 개요

국내 업체 A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할 "Butterfly"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유명 탁구용품 업체 B는 이미 오랜 기간 "Butterfly" 상표를 사용해 왔고, 일본에서는 탁구용품 뿐 아니라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도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였습니다. A는 과거에도 B와 유사한 상표를 여러 차례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탁구용품 뿐만 아니라 신발, 의류 등 다양한 상품에 "Butterfly" 상표를 등록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쟁점

A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옛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의 "Butterfly" 상표는 일본에서 주지상표로 인정되었고, A의 상표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들 간에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A가 과거 B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는 B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B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B가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무임승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지상표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참조). 남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려는 '얌체' 행위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옛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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