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낙찰계 파산! 나도 다시 돈 내야 한다고요?! 😱

계모임, 목돈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계주가 잠적해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낙찰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돈 받았는데, 다시 넣어야 하나?'라는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낙찰계 파산 시 낙찰받은 사람의 추가 불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낙찰계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주가 사라져 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은 기존 계와 같은 조건으로 새 계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낙찰을 받은 A씨도 새 계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낙찰계의 법적 성격: 낙찰계는 계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인 금전 관계가 형성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파산 시 정산: 계가 파산하면 낙찰받은 사람과 낙찰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손익을 공평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즉, 이미 낙찰받아 이익을 얻은 사람이 낙찰받지 못한 사람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죠.

새로운 계 시작과 불입 의무: 만약 계주가 사라진 후,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이 기존 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 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이미 낙찰받은 사람도 새로운 계에 돈을 넣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례(1984. 10. 23. 선고 84나1211 판결)에 따르면, 기존 낙찰계원은 새로운 계가 진행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계의 계원으로서 불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를 통해 기존 계의 손실을 메꾸고, 이전에 낙찰받은 사람과 낙찰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손익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낙찰계 파산 후 새로운 계가 시작되면,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라도 추가 불입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가 파산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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