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었던 지인 따라 낙찰계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친한 친구 甲의 권유로 낙찰계에 가입해서 600만원을 넣었는데, 계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낙찰계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매달 추첨을 통해 한 사람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낙찰계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금전 거래를 위한 계약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죠.
법원은 낙찰계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주가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으로 보기도 하고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원들이 공동 사업을 하는 조합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즉, 낙찰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금전 거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처럼 낙찰계가 파산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낙찰계의 성격이 '계주 개인이 운영하는 무명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주와 계원 사이에 개별적인 채권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는 계주였던 甲에게 나머지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하지만 낙찰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계 가입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계주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낙찰계 계주 잠적으로 새 계를 시작할 경우, 기존 낙찰자도 손익 공평 분담 차원에서 새 계에 참여하고 불입금을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낙찰계는 원칙적으로 계주 책임이나, 남편이 계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처럼 행동했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계가 깨지면 즉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청산절차를 통해 각 계원의 납입금과 수령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분배한다.
민사판례
낙찰계가 파계되었을 때,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을 보증한 사람은 보증계약에 따라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낙찰계는 계주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므로, 계가 파계되어도 계원과 계주 사이의 계불입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낙찰계 운영자가 계원들을 속여 계 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낙찰자에게 받은 이자를 다른 계원들에게 나눠줬더라도 받아 가로챈 계 불입금 전액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낙찰계에서 낙찰받지 못한 계원이 내는 계불입금은 계주에게 돈을 빌린 것과 같고, 따라서 계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