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형사판례

남의 대화 녹음파일, 들어도 처벌될까? 통비법 위반 '청취'의 의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녹음이 쉬워지면서 타인의 대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녹음된 타인의 대화를 듣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구고법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가 아닙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듣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과 '청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까지 '청취'에 포함시킨다면, '녹음'과 '청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전기통신의 감청'과 '대화의 청취'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면, 녹음물을 듣는 행위와 별개로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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