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09

형사판례

남의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용도 벗어난 사용은 횡령!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돈처럼 명확하게 구분된 돈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목적으로 맡겨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부출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특정 용역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돈의 일부를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대여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성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정해진 돈을 위탁받은 경우,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설령 본인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허락 없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점은 물론, 사업 성공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출연금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용도 외 사용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외 다수 판례

결론

타인의 돈, 특히 용도가 정해진 돈을 관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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