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형사판례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 재물손괴죄일까?

내 땅도 아닌 곳에 함부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효용을 해하는 행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효용을 해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분명히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용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하고 물건의 이용가치를 가져가는 행위(영득)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건 자체의 효용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땅 주인이 당장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땅 자체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참조)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차이

재물손괴죄와 절도, 사기 등의 영득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고, 영득죄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땅의 효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아닌 다른 죄목(예를 들어, 부동산 불법점유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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