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경쟁 쇼핑몰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쇼핑몰 이미지 도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옷을 파는 A 쇼핑몰은 독특한 상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해외 유명인과 비슷하게 생긴 모델을 섭외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명인 사진에 합성하는 등 정성을 들였죠. 그런데 경쟁 쇼핑몰인 B 쇼핑몰이 A 쇼핑몰의 이미지를 베껴서 자기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A 쇼핑몰은 억울해서 B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쇼핑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B 쇼핑몰이 A 쇼핑몰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A 쇼핑몰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죠. B 쇼핑몰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이미지를 도용했고, 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점이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쟁자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쇼핑몰이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B 쇼핑몰이 A 쇼핑몰의 이미지를 도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즉, A 쇼핑몰의 이미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다른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하게 경쟁하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는 건강한 쇼핑몰 문화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쇼핑몰 사진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창작성 있는 이미지 사진은 주의해야 하며, 직접 촬영, 무료/유료 이미지 활용, 출처 명시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꼭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를 베껴서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실수로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 광고가 계속 노출되었다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회사의 옷 디자인을 베껴서 훨씬 싼 가격에 팔면, 비록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