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형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만들어 돈 뽑으면? 절도죄!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돈을 뽑으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일까요? 컴퓨터 관련 범죄일까요? 정답은 바로 절도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카드회사가 피고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발급해 주고 비밀번호 설정까지 가능하게 했지만, 카드회사의 의도는 명의자인 타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즉, 피고인은 카드회사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에서 돈을 꺼내 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실물을 훔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죠?

이번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인출 = 절도죄 (형법 제329조)
    • 카드회사의 기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 성립.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 불가 (형법 제347조의2)
    • 현금 인출은 재물 절취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 불가.
  •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법원 재량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 피고인만 항소하여 기각될 경우, 항소심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는 법원 재량.
  • 항소 기각 시 판결이유 기재는 항소이유 판단으로 충분 (형사소송법 제369조)
    • 1심 판결 파기 외에는 범죄사실 등을 판결이유에 기재할 필요 없음.
  • 공소장 변경 없는 사실인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인정 가능.
  •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56조)
    • 명백한 오기 외에는 공판조서 기재 내용은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절대적 증명력을 가짐.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등 여러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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