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돈을 뽑으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일까요? 컴퓨터 관련 범죄일까요? 정답은 바로 절도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카드회사가 피고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발급해 주고 비밀번호 설정까지 가능하게 했지만, 카드회사의 의도는 명의자인 타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즉, 피고인은 카드회사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에서 돈을 꺼내 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실물을 훔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죠?
이번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등 여러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ARS/인터넷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