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민사판례

남이 갚은 빚, 보증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내 돈으로 대신 갚아준 상황, 억울한 마음에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A씨는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자신의 돈으로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대출에는 B씨가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B씨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 이득을 보았으니, B씨가 자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회사의 빚)가 제3자(A씨)의 변제로 소멸하면 보증채무(B씨의 보증)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 경우에도 보증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3자는 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A씨는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대위) 변제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대위가 금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의 목적) 변제자가 변제함으로써 대위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변제한 가액의 한도에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한한다. 변제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 질권 기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제한 가액의 한도에서 그 담보의 권리도 대위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증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신,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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