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3

민사판례

남편 묘 옆에 아내 묘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분묘기지권과 합장묘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 묘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같은 곳에 합장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묘지가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만들어진 남편 묘 옆에 아내 묘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관습법상의 권리로, 민법 제279조(관습법) 및 제185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시효)에 근거합니다. 즉,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해 온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분묘기지권은 단순히 봉분이 차지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은 둔덕인 사성(莎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의 위치, 토지의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등 참조)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된다'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권리일 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합장을 위해 기존 분묘 옆에 쌍분(雙墳)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새로운 분묘가 기존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묘가 있는 땅의 소유주와 분쟁이 발생한 한 사례(서울지법 1995. 5. 30. 선고 94나52354, 52361 판결)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의 묘가 남편 묘의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분묘기지권 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기존 분묘 옆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합장을 원한다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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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지료#토지사용료#땅 주인